이번 글은 퇴직금 발생 요건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3)근로자가 (4) 퇴직을 할 것 중 두 번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Q 일한지 1년이 아직 안되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3개월간 휴직을 했어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직 전후의 기간은 당연히 합산됩니다.
Q “같은 회사에서 9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한달 후에 다시 9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근로기간이 연결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또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절적 요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및 채용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인지,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전후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기간제 근로자편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Q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12월이면 1년이 되는데, 11월에 회사가 바뀐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업양도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양수받는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양수 회사에서 퇴직할 때 이전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용역업체와의 용역기간이 만료되어 도급업체가 새로운 용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역업체 간에 계약관계가 없기때문에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노동자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지금까지 10개월의 근로기간은 날아가고 11월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최근 이러한 경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거나 고용승계 관행이 있어야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 (3),(4)에 대해서는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③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노동상담이야기②] 퇴직금 시리즈 I –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sdmworker.org)
다음에 계속
글쓴이 노무법인 삶 이양지 공인노무사
이번 글은 퇴직금 발생 요건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3)근로자가 (4) 퇴직을 할 것 중 두 번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Q 일한지 1년이 아직 안되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3개월간 휴직을 했어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직 전후의 기간은 당연히 합산됩니다.
Q “같은 회사에서 9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한달 후에 다시 9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근로기간이 연결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또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절적 요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및 채용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인지,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전후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기간제 근로자편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Q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12월이면 1년이 되는데, 11월에 회사가 바뀐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업양도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양수받는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양수 회사에서 퇴직할 때 이전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용역업체와의 용역기간이 만료되어 도급업체가 새로운 용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역업체 간에 계약관계가 없기때문에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노동자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지금까지 10개월의 근로기간은 날아가고 11월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최근 이러한 경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거나 고용승계 관행이 있어야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 (3),(4)에 대해서는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③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노동상담이야기②] 퇴직금 시리즈 I –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sdmworker.org)
다음에 계속
글쓴이 노무법인 삶 이양지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