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금인 것같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두고 노동자와 회사가 날을 세우는 경우도 생기지요. 계산방법이나 중간정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구요.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는 지까지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노동자에게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사에 공헌한 보상의 의미도 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당장 경제생활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뿐 아니라 그동안의 노고를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 역시 갑자기 여러 노동자가 퇴직을 하거나 장기근속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시리즈 1부,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편을 소개합니다.
퇴직금은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3)근로자가 (4)퇴직을 할 것 – 이 요건만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발생합니다.
“어, 생각보다 간단한데....”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풀어봐야할 문제들이 숨어있습니다.
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Q 1주일에 1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조퇴를 하는 바람에 14시간만 일한 주랑, 휴가를 다녀온 주가 있어요. 그런 주는 1년에서 빠지나요?
“소정”근로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16시간 근로하기로 했다면 지각조퇴결근을 하거나 휴가를 가서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입니다.
Q 저는 1년 넘게 일하기는 했는데, 하루 4시간씩 몇 달은 주3일, 몇 달은 주4일 일했어요.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쉽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주간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해서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4주를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글쓴이 노무법인 삶 이양지 공인노무사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금인 것같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두고 노동자와 회사가 날을 세우는 경우도 생기지요. 계산방법이나 중간정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구요.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는 지까지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노동자에게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사에 공헌한 보상의 의미도 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당장 경제생활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뿐 아니라 그동안의 노고를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 역시 갑자기 여러 노동자가 퇴직을 하거나 장기근속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시리즈 1부,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편을 소개합니다.
퇴직금은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3)근로자가 (4)퇴직을 할 것 – 이 요건만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발생합니다.
“어, 생각보다 간단한데....”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풀어봐야할 문제들이 숨어있습니다.
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Q 1주일에 1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조퇴를 하는 바람에 14시간만 일한 주랑, 휴가를 다녀온 주가 있어요. 그런 주는 1년에서 빠지나요?
“소정”근로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16시간 근로하기로 했다면 지각조퇴결근을 하거나 휴가를 가서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입니다.
Q 저는 1년 넘게 일하기는 했는데, 하루 4시간씩 몇 달은 주3일, 몇 달은 주4일 일했어요.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쉽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주간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해서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4주를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글쓴이 노무법인 삶 이양지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