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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무료 노동법률 상담(월~금) 10:00~17:00
최저임금위반, 퇴직금과 실업급여, 연장야간휴일수당, 근로시간
연차휴가, 징계 및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산재신청, 기타 상담
상담 전용 전화 02-395-0025
상담시간 10:00~17:00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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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9,860원
월급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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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월급 2,010,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