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민노동법률학교`

교육대상

서대문구 주민 및 노동자
(선착순 20명)

교육과정

1강(10.19. 오후7시) : 임금과 노동시간
2강(10.26. 오후7시) : 산업재해와 산재보상
3강(11.2. 오후7시) : 해고와 실업급여

신청기간

마감 시까지

교육장소

센터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서대문구 주민 및 노동자들을 위한 기초 노동법을 다루는 '시민노동법률학교'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하면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 및 노동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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