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일하는 사람 누구나
사업주
근로자
교육과정
근로기준법 제 76조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 필수 교육으로 단체 신청시 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사례중심)
-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법 (실질적 대처 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전략
※ 직장내 괴롭힘 상담을 하는 공인노무사의 생생한 사례중심으로 교육 진행 이후 노동 상담으로 연계하여 노동상담 진행
신청기간
~5월 19일(월)
교육장소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일하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비대면 교육
☐ 접수기간: 2025.4.25.~ 2025. 05.19.
☐ 일시(기간) : 2025. 5. 21.(수) 12시부터~13시 까지
☐ 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 일하는 사람 누구나
점심시간을 활용한 노동법 교육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법정 의무 교육으로 회사에서 센터로 단체 신청시 확인증 발급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 교육)
☐ 장소 : 온라인 비대면 줌 교육
☐ 비용 : 무료
☐ 내용 : 만족도조사를 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대응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전략
직장내 괴롭힘 상담을 하시는 공인노무사님께서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요청시 노동 상담 연계하여 드립니다.
☐ 문의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39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