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누구나
교육과정
교육이 아닌 1:1 공인노무사와 상담이 진행
(9월 5일 오전에 확정문자 발송예정)
신청기간
~9월 5일
교육장소
서대문구청 본관 4층 제 2회의실
찾아가는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법률 상담
☐ 일시(기간) : 2024. 9. 6.(금요일) 오후 2시~5시
☐ 대상 :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역주민 누구나
☐ 장소 : 서대문구청 본관 4층 제2회의실
☐ 상담 내용 :
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
채용에서 퇴직까지 모든 노동활동에서 노동자의 법률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 등 인사이동,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등
☐ 문의 :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39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