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던데, 횟수와 분할횟수별 최소~최대 사용일자 제한이 있을까요?
2.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월에 300만원까지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각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2회가 가능합니다. 즉 1년의 기간을 세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1회의 최소 기간은 1개월입니다.
2.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두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은 각각 200만원, 두 번째 달은 각각 250만원, 세 번째 달은 각각 30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상한선이기에 통상임금이 해당 금액의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2회가 가능합니다. 즉 1년의 기간을 세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1회의 최소 기간은 1개월입니다.
2.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두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은 각각 200만원, 두 번째 달은 각각 250만원, 세 번째 달은 각각 30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상한선이기에 통상임금이 해당 금액의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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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던데, 횟수와 분할횟수별 최소~최대 사용일자 제한이 있을까요?
2.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월에 300만원까지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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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2회가 가능합니다. 즉 1년의 기간을 세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1회의 최소 기간은 1개월입니다.
2.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두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은 각각 200만원, 두 번째 달은 각각 250만원, 세 번째 달은 각각 30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상한선이기에 통상임금이 해당 금액의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2회가 가능합니다. 즉 1년의 기간을 세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1회의 최소 기간은 1개월입니다.
2.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두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은 각각 200만원, 두 번째 달은 각각 250만원, 세 번째 달은 각각 30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상한선이기에 통상임금이 해당 금액의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