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1월 28일에 상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받은 근로자입니다.
11월 30일자로 퇴사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오늘까지 수령하지 못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ㅠㅠ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2년 8월1일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4대보험 가입자
- 계약서 미작성
- 연차/여름휴가 사용하지 못함
- 퇴사 후 급여, 퇴직금 수령하지 못함
-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간: 22년 9월1일~23년 8월31일
-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못함
23년 3월 28일부터 병가(수술,입원)로 출근하지 못했지만 사업주와 병가 관련해서 급여나 근무에 관해 의논된바 없이 퇴원후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는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병원 입원중에도 사업주에게 연락받아 간단한 업무 진행하고 6월 5일 출근전까지도 재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4월 병가 재택 중 급여와 출근 관련하여 사업주와 얘기할 때 5월까지 재택근무를 사업주가 먼저 제안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6월에도 쉬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사업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여 조정건도 변동없이 지급하는것으로 결론지어 모두 수령하고 6월 5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23년 9월 1일에 11월 30일자로 권고사직 퇴사를 카톡으로 전달받았으며 퇴사일까지 사업주와는 대면하지 못한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 연차에 관해 얘기하면서 수당을 줄 수 없으니 연차가 있으면 사용하라고 하더니 4월-5월 병가로 쉬었는데 연차가 없다며 4월-5월 수령한 급여를 반환 또는 11월 급여없이 퇴사하라고 사업주에게 통보받았고 퇴사 후에도 업무관련하여 늦은 시간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퇴직금과 급여에 관해 과지급 반환해야한다며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급여를 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는 오늘 수령해야할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 외에 3.3% 공제 직원들도 있어서 상시근로 5인이 해당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며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표는 퇴사전 사업주에게 받은 내용이며 아래 카톡은 퇴사이후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퇴사이후에도 계속 연락해서 이런 내용들은 전달하고 늦은 시간 업무 관련해서 연락하는 것이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0. 카톡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 500만원 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툼이 번거로우시다면 합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시기지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보통 연차휴가신청서를 내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신청서를 내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연차휴가신청서를 낸 바도 없고 그날은 재택근무한 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당연히 그날은 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의 연차휴가신청서를 만든다면 그때는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간(4월)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그 기간은 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 아닌 한 증명은 어렵습니다.
2. 퇴사 후에 잦은 연락을 시도하는 등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노동청 신고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양식이 없는 만큼 쟁점을 잘 정리하셔서 주장하면 되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28일에 상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받은 근로자입니다.
11월 30일자로 퇴사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오늘까지 수령하지 못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ㅠㅠ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2년 8월1일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4대보험 가입자
- 계약서 미작성
- 연차/여름휴가 사용하지 못함
- 퇴사 후 급여, 퇴직금 수령하지 못함
-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간: 22년 9월1일~23년 8월31일
-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못함
23년 3월 28일부터 병가(수술,입원)로 출근하지 못했지만 사업주와 병가 관련해서 급여나 근무에 관해 의논된바 없이 퇴원후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는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병원 입원중에도 사업주에게 연락받아 간단한 업무 진행하고 6월 5일 출근전까지도 재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4월 병가 재택 중 급여와 출근 관련하여 사업주와 얘기할 때 5월까지 재택근무를 사업주가 먼저 제안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6월에도 쉬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사업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여 조정건도 변동없이 지급하는것으로 결론지어 모두 수령하고 6월 5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23년 9월 1일에 11월 30일자로 권고사직 퇴사를 카톡으로 전달받았으며 퇴사일까지 사업주와는 대면하지 못한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 연차에 관해 얘기하면서 수당을 줄 수 없으니 연차가 있으면 사용하라고 하더니 4월-5월 병가로 쉬었는데 연차가 없다며 4월-5월 수령한 급여를 반환 또는 11월 급여없이 퇴사하라고 사업주에게 통보받았고 퇴사 후에도 업무관련하여 늦은 시간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퇴직금과 급여에 관해 과지급 반환해야한다며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급여를 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는 오늘 수령해야할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 외에 3.3% 공제 직원들도 있어서 상시근로 5인이 해당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며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표는 퇴사전 사업주에게 받은 내용이며 아래 카톡은 퇴사이후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퇴사이후에도 계속 연락해서 이런 내용들은 전달하고 늦은 시간 업무 관련해서 연락하는 것이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0. 카톡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 500만원 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툼이 번거로우시다면 합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시기지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보통 연차휴가신청서를 내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신청서를 내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연차휴가신청서를 낸 바도 없고 그날은 재택근무한 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당연히 그날은 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의 연차휴가신청서를 만든다면 그때는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간(4월)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그 기간은 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 아닌 한 증명은 어렵습니다.
2. 퇴사 후에 잦은 연락을 시도하는 등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노동청 신고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양식이 없는 만큼 쟁점을 잘 정리하셔서 주장하면 되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