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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치 봉급 지급을 거부하여 제가 찬성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틀 치 봉급 지급을 거부하여 제가 찬성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서 2022-07-24 262
서 2022-07-24 262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022년 7월 4일과 2022년 7월 5일에 총 이틀간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업무가 저와 맞지않아


상호 동의 하에 퇴사를 하게 되었으나, 

퇴사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방문해야하며 반나절 정도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해당 기업에 급여를 받지않겠다고 문자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민원신청을 통해 봉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은 현대이며, 사업장 규모는 매우 큰 편입니다..

답변 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기업에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과 의사 표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고 이에 대해 사측과 합의의 형식으로 마무리가 된 경우라면,
추후에 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그렇게 귀찮은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면 차라리 급여를 안 받고 말겠다'는 정도로 언급만 하신 경우라면, 실제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022년 7월 4일과 2022년 7월 5일에 총 이틀간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업무가 저와 맞지않아


상호 동의 하에 퇴사를 하게 되었으나, 

퇴사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방문해야하며 반나절 정도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해당 기업에 급여를 받지않겠다고 문자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민원신청을 통해 봉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은 현대이며, 사업장 규모는 매우 큰 편입니다..

답변 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기업에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과 의사 표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고 이에 대해 사측과 합의의 형식으로 마무리가 된 경우라면,
추후에 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그렇게 귀찮은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면 차라리 급여를 안 받고 말겠다'는 정도로 언급만 하신 경우라면, 실제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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