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2] 근로계약서 작성,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한 부 씩 나눠 갖습니다.
▶ 진급이나 연봉 재협상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직장생활 중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실을 증명할 때에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2] 근로계약서 작성,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한 부 씩 나눠 갖습니다.
▶ 진급이나 연봉 재협상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직장생활 중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실을 증명할 때에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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