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5] 소중한 아이만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소중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허용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제9항)이 2016. 3. 25. 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단,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5] 소중한 아이만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소중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허용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제9항)이 2016. 3. 25. 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단,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