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4] 휴게시간에는 마음 편하게 쉬세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면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휴게시간이 1시간당 5~10분씩이어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회사의 규정 등이 있으면 유급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14] 휴게시간에는 마음 편하게 쉬세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면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휴게시간이 1시간당 5~10분씩이어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회사의 규정 등이 있으면 유급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