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3]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 최저임금 준수!
2016년 최저임금!
▶ 시간급 6,030원
▶ 일급 48,240원 (8시간기준)
▶ 월급 1,260,270원 (주40시간기준)
1.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4.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02) 395-0720 ● 온라인상담: www.sdmworker.org >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서대문구 통일로484(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홍제역 1번출구 방향 300m 직진 후 유진상가 2층
[오늘의 노동권리상식 #23]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 최저임금 준수!
2016년 최저임금!
▶ 시간급 6,030원
▶ 일급 48,240원 (8시간기준)
▶ 월급 1,260,270원 (주40시간기준)
1.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4.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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