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이직 당시 일용노동자인 경우 : 노동청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신청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위 2의 가)에 따라 이직한 적이 있을 경우 (2의 나)는 제외)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노동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복지센터명 | 관할지역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 강서구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 강남구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고용복지+센터 | 동대문구,종로구,중구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 홈페이지 바로가기(02-2077-6000) |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 양천구,영등포구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서초고용센터 | 서초구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북부고용센터 |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중랑구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이직 당시 일용노동자인 경우 : 노동청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신청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위 2의 가)에 따라 이직한 적이 있을 경우 (2의 나)는 제외)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노동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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