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노동위원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근로자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제공합니다.
처 리 절 차
① 노동전문가와 부당해고 등 구제방안에 대해 상담합니다.
②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1. 구제신청서 제출
02. 사건조사
03. 심문회의 개최
04. 판정(결정)서 송달
③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05. 이행 강제금 부과
Q. 대형 음식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매니저가 욕설을 하여 저도 대응하던 중 다툼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그 날로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입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판정 사례)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노동위원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근로자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제공합니다.
처 리 절 차
① 노동전문가와 부당해고 등 구제방안에 대해 상담합니다.
②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1. 구제신청서 제출
02. 사건조사
03. 심문회의 개최
04. 판정(결정)서 송달
③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05. 이행 강제금 부과
Q. 대형 음식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매니저가 욕설을 하여 저도 대응하던 중 다툼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그 날로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입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판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