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경영관리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곧 근로자 중 한 분이 병가로 인하여 두달간 휴직예정입니다.
유급휴직입니다.
근로자 측의 요청으로 인한 휴직인데, 최소 급여수준이라던지
꼭 지켜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취업규칙 상에는 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유급으로 승인해주셨는데,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유급휴직 기간동안 연차가 부여되나요?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유급휴직시 급여수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유급'의 의미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 노동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표님이 유급으로 승인해주었다는 것은 대표와 휴직자 사이에 유급휴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규정했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휴직기간동안 휴가는 취업규칙이나 개별 계약에 따르나, 별다른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등)입니다. 예를 들어 2023.1.1.-2023.12.31.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24.1.1.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예정이었는데, 2023.1.1.-2023.2.28.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 2023.3.1.-2023.12.31.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5÷6=12.5개의 휴가를 20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원리상, 2023.3.1.-2023.12.31. 기간 동안 출근한 기간이 2023.1.1.-2023.12.31. 전체 기간에 비하여 8할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를 전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2-395-002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유급휴직시 급여수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유급'의 의미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 노동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표님이 유급으로 승인해주었다는 것은 대표와 휴직자 사이에 유급휴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규정했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휴직기간동안 휴가는 취업규칙이나 개별 계약에 따르나, 별다른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등)입니다. 예를 들어 2023.1.1.-2023.12.31.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24.1.1.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예정이었는데, 2023.1.1.-2023.2.28.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 2023.3.1.-2023.12.31.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5÷6=12.5개의 휴가를 20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원리상, 2023.3.1.-2023.12.31. 기간 동안 출근한 기간이 2023.1.1.-2023.12.31. 전체 기간에 비하여 8할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를 전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2-395-002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경영관리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곧 근로자 중 한 분이 병가로 인하여 두달간 휴직예정입니다.
유급휴직입니다.
근로자 측의 요청으로 인한 휴직인데, 최소 급여수준이라던지
꼭 지켜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취업규칙 상에는 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유급으로 승인해주셨는데,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유급휴직 기간동안 연차가 부여되나요?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유급휴직시 급여수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유급'의 의미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 노동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표님이 유급으로 승인해주었다는 것은 대표와 휴직자 사이에 유급휴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규정했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휴직기간동안 휴가는 취업규칙이나 개별 계약에 따르나, 별다른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등)입니다. 예를 들어 2023.1.1.-2023.12.31.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24.1.1.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예정이었는데, 2023.1.1.-2023.2.28.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 2023.3.1.-2023.12.31.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5÷6=12.5개의 휴가를 20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원리상, 2023.3.1.-2023.12.31. 기간 동안 출근한 기간이 2023.1.1.-2023.12.31. 전체 기간에 비하여 8할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를 전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2-395-002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유급휴직시 급여수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유급'의 의미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 노동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표님이 유급으로 승인해주었다는 것은 대표와 휴직자 사이에 유급휴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규정했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휴직기간동안 휴가는 취업규칙이나 개별 계약에 따르나, 별다른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등)입니다. 예를 들어 2023.1.1.-2023.12.31.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24.1.1.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예정이었는데, 2023.1.1.-2023.2.28.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 2023.3.1.-2023.12.31.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5÷6=12.5개의 휴가를 20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원리상, 2023.3.1.-2023.12.31. 기간 동안 출근한 기간이 2023.1.1.-2023.12.31. 전체 기간에 비하여 8할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를 전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2-395-002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