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실제 근무시간 209시간)
1. 월급의 경우 아래와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1,930,000 / 고정 OT 20시간 256,000
식대(변동성 有) : 실제 출근일수 * 10,000
1년간 월평균 식대 180,000원
최저 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2.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기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주 5일 8시간 => 주 40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보는 게 맞나요?
실제로 회사에서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226시간을 적용합니다. (<-문제없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현재 식대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이고, 이 금액의 1%는 20,106원입니다.
즉 매달 180,000원의 식대에서 20,106원을 제외한 15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1,930,000원+식대 중 159,894원 > 2,010,58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5일 8시간이고 고정OT수당을 따로 배정했다면 209시간으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통상임금(고정OT 256,000원 제외)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연차수당을 산정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고정OT 256,000원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었다면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것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현재 식대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이고, 이 금액의 1%는 20,106원입니다.
즉 매달 180,000원의 식대에서 20,106원을 제외한 15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1,930,000원+식대 중 159,894원 > 2,010,58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5일 8시간이고 고정OT수당을 따로 배정했다면 209시간으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통상임금(고정OT 256,000원 제외)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연차수당을 산정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고정OT 256,000원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었다면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것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실제 근무시간 209시간)
1. 월급의 경우 아래와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1,930,000 / 고정 OT 20시간 256,000
식대(변동성 有) : 실제 출근일수 * 10,000
1년간 월평균 식대 180,000원
최저 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2.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기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주 5일 8시간 => 주 40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보는 게 맞나요?
실제로 회사에서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226시간을 적용합니다. (<-문제없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현재 식대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이고, 이 금액의 1%는 20,106원입니다.
즉 매달 180,000원의 식대에서 20,106원을 제외한 15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1,930,000원+식대 중 159,894원 > 2,010,58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5일 8시간이고 고정OT수당을 따로 배정했다면 209시간으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통상임금(고정OT 256,000원 제외)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연차수당을 산정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고정OT 256,000원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었다면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것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현재 식대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이고, 이 금액의 1%는 20,106원입니다.
즉 매달 180,000원의 식대에서 20,106원을 제외한 15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1,930,000원+식대 중 159,894원 > 2,010,58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5일 8시간이고 고정OT수당을 따로 배정했다면 209시간으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통상임금(고정OT 256,000원 제외)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연차수당을 산정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고정OT 256,000원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었다면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것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