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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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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3-07-21 1996
박 2023-07-21 1996

1/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진행 가능하다고 보고 드렸고 다시 체크 요청을 하셔서 에이전시와 확인 후 업체가 둘다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정정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 윗 내용은 둘 다 가능한줄 알았다가 안된다는 부분이었고 해당 보고로 금전적인 피해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3/ 실수로 커뮤니케이션 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 없도록 하겠다고 전달 했습니다.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다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경위서 작성을 해야하는 건인지 일단 이해가 어렵고 제가 허위보고를 했다는건 사기를 친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경위서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써야하는건가요?

추가로 

구두 상으로 미팅하며 전달한 바와 같이라면 하기와 같이 메일이 왔는데

1. 금번 화보촬영 관련 매체 비교 보고 시 오류 있던 부분 업데이트 요청 

2. 오류 내용 확인 지시 후 대행사 확인 후에 원인 보고 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부분 전달 요청 

-> 상기 2번 내용은 대행사 확인 후에 원인 보고 시 사실과 다르게 보고 한 적 없고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위서를 제출 일자를 정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작성을 거부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는 회사가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서울고법2011누411판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경위서 작성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위서 제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업무지시 불이행이 되어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90다12991판결 등).

다만 경위서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경위서의 내용은 온전히 노동자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자에게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경위서에 특정한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2009두6605판결 등).

결론적으로, 경위서 작성에 응하시되 그 내용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고의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닌 실수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부분 등), 원하지 않으신다면 사과의 의미를 담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경위서 명령에 응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에서 경위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경위서에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을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1/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진행 가능하다고 보고 드렸고 다시 체크 요청을 하셔서 에이전시와 확인 후 업체가 둘다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정정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 윗 내용은 둘 다 가능한줄 알았다가 안된다는 부분이었고 해당 보고로 금전적인 피해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3/ 실수로 커뮤니케이션 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 없도록 하겠다고 전달 했습니다.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다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경위서 작성을 해야하는 건인지 일단 이해가 어렵고 제가 허위보고를 했다는건 사기를 친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경위서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써야하는건가요?

추가로 

구두 상으로 미팅하며 전달한 바와 같이라면 하기와 같이 메일이 왔는데

1. 금번 화보촬영 관련 매체 비교 보고 시 오류 있던 부분 업데이트 요청 

2. 오류 내용 확인 지시 후 대행사 확인 후에 원인 보고 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부분 전달 요청 

-> 상기 2번 내용은 대행사 확인 후에 원인 보고 시 사실과 다르게 보고 한 적 없고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위서를 제출 일자를 정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작성을 거부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는 회사가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서울고법2011누411판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경위서 작성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위서 제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업무지시 불이행이 되어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90다12991판결 등).

다만 경위서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경위서의 내용은 온전히 노동자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자에게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경위서에 특정한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2009두6605판결 등).

결론적으로, 경위서 작성에 응하시되 그 내용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고의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닌 실수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부분 등), 원하지 않으신다면 사과의 의미를 담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경위서 명령에 응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에서 경위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경위서에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을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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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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