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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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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되나요?

신고해도되나요?

김 2022-08-02 3009
김 2022-08-02 3009

1.2022년 7월21일 목요일

12시쯤 일하는 과정에서 손이 베이고

사장에게 연락을 취한후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에선 출혈이 너무 많아서 7월22일 금요일날 봉합 하자고 함

들은 그대로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돈이 필요한 저는 야간배송이라도 시켜주시면 하겠다고 말함

그러나 사장은 그냥 쉬라고 답장이왔음

2.7월 22일 금요일날

봉합후 사장님에게 따로 연락을 안함<<이것에 대해 사장은 화났다고  추후에 불만을 표현함

3.일주일이지난후 2022년 7월 31일 일요일날 10시 06분

다친 부위가 100% 완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사장에게 문자를보냄

하지만 사장은 답장이없었음 (나중에 통화때 답답해서 답장을 안했다고 말함)

4.답장이오지않아서 2022년 8월1일 월요일날  출근하지 못하고 전화 두통과 문자를 수차례 보냄 그러나 역시 답장은없었고 그렇게 하루가 감

5.2022년8월2일 화요일 11시쯤 연락이와서 지난 일주일간 연락을하지않아 기분이 나빴다를 강조하며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말함

저는 그것에대해 중간에 연락을못드린건죄송하지만

지난 7월 21일 통화할때 상처봉합을 해야하고 이로인해 1~2주정도 제가 맡은일에대해서 수행할수없다고 말했다고 말함

그리고 의견을 듣기위해 일요일날 늦은시간도아닌 점심쯤에 문자를 보냈으나 사장이 읽고 대답을안했기에 어쩔수없었다고 말함

6.사장의견은 몸상태가 좋지않아도 나와서 잡일이라도 했어야 했으며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연락없던것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며

내가 사장인데 일일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되냐고 말함 본인이없는동안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냐고 따짐

7.본인의견은 7월 21일날 전화로 모든것을 설명했고 중간보고를 해야되는지몰랐다고 말함

그러나 사장님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연락을 안받으면서 출근을 강요하는것에대해서 이해가안간다고 말함

무단결근한것도아니고 정당하게 일주일 쉬어야된다고 사장에게 보고까지했고 사장 본인도 수긍했으면 중간보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했고

그로인해 나머지 사장을 포함한 인원 세명이 고생하는것에대해서는 알고있으나 본인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것도아닌데 말씀을 그렇게하냐 라고 함


8. 7월 21일날 일한것에대해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말하자 사장은 얼마냐고 물어봤고 본인은 사장이 알아서 통화시간보고 계산해서 입금해달라고 말함

그러자 사장은 줄수없다고 말함 본인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함

그러자 사장은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함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고, 사용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휴식을 취하라고 안내를 했으면, 이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가(병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며칠간 휴가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측과 이야기를 잘 나누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업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7월 2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분의 급여는 사측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2022년 7월21일 목요일

12시쯤 일하는 과정에서 손이 베이고

사장에게 연락을 취한후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에선 출혈이 너무 많아서 7월22일 금요일날 봉합 하자고 함

들은 그대로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돈이 필요한 저는 야간배송이라도 시켜주시면 하겠다고 말함

그러나 사장은 그냥 쉬라고 답장이왔음

2.7월 22일 금요일날

봉합후 사장님에게 따로 연락을 안함<<이것에 대해 사장은 화났다고  추후에 불만을 표현함

3.일주일이지난후 2022년 7월 31일 일요일날 10시 06분

다친 부위가 100% 완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사장에게 문자를보냄

하지만 사장은 답장이없었음 (나중에 통화때 답답해서 답장을 안했다고 말함)

4.답장이오지않아서 2022년 8월1일 월요일날  출근하지 못하고 전화 두통과 문자를 수차례 보냄 그러나 역시 답장은없었고 그렇게 하루가 감

5.2022년8월2일 화요일 11시쯤 연락이와서 지난 일주일간 연락을하지않아 기분이 나빴다를 강조하며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말함

저는 그것에대해 중간에 연락을못드린건죄송하지만

지난 7월 21일 통화할때 상처봉합을 해야하고 이로인해 1~2주정도 제가 맡은일에대해서 수행할수없다고 말했다고 말함

그리고 의견을 듣기위해 일요일날 늦은시간도아닌 점심쯤에 문자를 보냈으나 사장이 읽고 대답을안했기에 어쩔수없었다고 말함

6.사장의견은 몸상태가 좋지않아도 나와서 잡일이라도 했어야 했으며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연락없던것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며

내가 사장인데 일일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되냐고 말함 본인이없는동안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냐고 따짐

7.본인의견은 7월 21일날 전화로 모든것을 설명했고 중간보고를 해야되는지몰랐다고 말함

그러나 사장님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연락을 안받으면서 출근을 강요하는것에대해서 이해가안간다고 말함

무단결근한것도아니고 정당하게 일주일 쉬어야된다고 사장에게 보고까지했고 사장 본인도 수긍했으면 중간보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했고

그로인해 나머지 사장을 포함한 인원 세명이 고생하는것에대해서는 알고있으나 본인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것도아닌데 말씀을 그렇게하냐 라고 함


8. 7월 21일날 일한것에대해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말하자 사장은 얼마냐고 물어봤고 본인은 사장이 알아서 통화시간보고 계산해서 입금해달라고 말함

그러자 사장은 줄수없다고 말함 본인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함

그러자 사장은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함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고, 사용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휴식을 취하라고 안내를 했으면, 이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가(병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며칠간 휴가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측과 이야기를 잘 나누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업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7월 2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분의 급여는 사측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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