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근로계약서 상의 임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의 을 "에대한임금지급방식은 연봉액으로하며, 그금액은 34,000,000 원으로한다.다만, 위연봉액에는소정근로일및소정근로시간을개근한것으로예정하여추가지급해야하는주휴수당,식대, 연구보조비등의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아래 내역에 따라 매 월 지급한다.
다만, 결근 동의 사정으로 인해 월 소정근로일 수를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법정수당>
- 기본급 209.00시간/월 => 1,661,644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78.225 시간/ 월 => 771,690원
- 고정휴일근로수당 0 .00시간/ 월 => 0원
- 고정야간근로수당 0 .00시간/ 월 => 0원
<기타수당>
- 식대 200,000원
- 연구보조비 200,000원
- 자가운전보조금 0원
<총근로시간및약정임금>
- 총근로시간 287.225시간/ 월
- 총약정임금:2,833,333원
2. "을"의임금은월1일부터기산하여말일 마감하여익원5일에,현금또 는계좌에온라인으로지급한다.
3.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준수하여 지급한다.
4. " 을" 은자신이나또 는다른근로자의연 봉액 을타인에게누설하거나의도적으로타인의연봉을알 려고하 지않으며이 틀위반 시 회사에서 정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사무직은 포괄임금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관례상 노동청에서도 인정으로 봐준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전 경영지원팀 소속이지만 계약서 상 그 외 회사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가 명령하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어 잦은 지방 출장, 외근, 주말 출근, 야근 등을 하였습니다.
1-1. 포괄임금 인정되지 않는다면 급여 산정을 다시하여 차액 받아낼 수 있나요? + 퇴직금도 차액 받아낼 수 있나요?
2.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임금내역에 명시되어있더라도 52시간 이상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78.225시간/월 이니 약 일주일에 13시간 정도 야근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이용중인 노무사님은 제 고정연장수당을 주 12시간으로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3. 일주일에 야근한 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간다면 넘어간 시간만큼의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1. 야근 시 택시비 지급 받았고 저녁 식대 지급 받았으며 주말 출근 또는 출장 시에 평일에 대채휴가 또는 출근 시간 조정 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유로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서 관련내용 찾아보았습니다.
41 조【시간외근로】
1. 회사는 근로자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 정한 주,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자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원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팀장 및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일 이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73 조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1. 회사는 사원이 승인받은 시간외 및 휴일, 야간근로(22:00 ~ 06:00)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한 수당을 지급한다.
2.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 시행하는 경우는 각기 중복하여 가산한다.
=> 현재 취업규칙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사전승인이 있어야만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휴일근무만 추가근무 품의가 올라오고 야근하시는 분들 모두 사전승인 과정 없이 연장 근로 하십니다. 이에대해 어떤 증빙을 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여태까지 야근 사전승인 품의가 없다는 증거와 야근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해당 택시비를 지출결의로써 인정 받았던 자료입니다.(야근을 인정해줬으니 택시비도 지급한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까요?)
4. 3번이 인정될 경우 제가 준비 해야 하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기록부 엑샐표로 다운 받고 야근 시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 증빙 준비하려 하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경우 회사 내 자료 외부 반출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같은 법률을 바탕으로 제가 역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탈세 등 내부 고발 시, 사내 고발자가 탈세 증거로 사내 자료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오히려 민사 소송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 현재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월차 및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23.07.03 입사로 23.08.03-12.03까지 월차 5개, 24.01.03-06.03까지 월차 6개, 2024.01.01 기준으로 연차 7.5개를 지급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제 45 조 【연차유급 휴가】
1.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해당 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제가 지급 받은 휴가일수가 맞을까요?
6. 현재 회사에서 09시 출근 기준으로 08:55까지 출근을 찍지 못할 경우(지문+근태 메세지) 식권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구내식당 5500원). 하지만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79 조【급식, 안전용품】
1.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 중 1식을 제공한다. 단 연장근로 등 특별근로 시는 추가로 급식한다.
2. 회사는 근무에 필요한 작업복 및 안전장구와 작업용품을 지급한다
=> 제공 받지 못한 식권에 대하여 소급 적용 가능할까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3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은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2)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고정연장수당제이며, 실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이 얼마이든 사전에 약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고정O/T의 경우 약속된 연장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고정O/T는 주12시간으로 산정된 것이 맞으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수당 지급여부와는 별개로 주52시간 초과한 근로는 불법인 것이 맞습니다)
3-1. 노동청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야간근로 사전승인 제도가 있는 경우 승인받지 않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비가 지급되었다면 따로 품의를 올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4. 출퇴근 기록부, 택시비지출결의만 우선 제출하시고, 업무 내용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준비해 두셨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도 될 것같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은, 회사가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연차는 법정기준에 맞게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6. 취업규칙에 식사제공에 대해 다른 규정은 없고 올려주신 규정만 있다면, 지각/조퇴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08:55까지 출근을 찍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09시 출근 기준으로 08:55까지 출근을 찍지 못할 경우(지문+근태 메세지) 식권을 미지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공지를 하였고 직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문 규정은 아니더라도 규범력있는 관행으로 인정되어 효력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현물(식권/식사)로 제공하고 이용하지 못한 경우 현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 근로계약서 상의 임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의 을 "에대한임금지급방식은 연봉액으로하며, 그금액은 34,000,000 원으로한다.다만, 위연봉액에는소정근로일및소정근로시간을개근한것으로예정하여추가지급해야하는주휴수당,식대, 연구보조비등의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아래 내역에 따라 매 월 지급한다.
다만, 결근 동의 사정으로 인해 월 소정근로일 수를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법정수당>
- 기본급 209.00시간/월 => 1,661,644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78.225 시간/ 월 => 771,690원
- 고정휴일근로수당 0 .00시간/ 월 => 0원
- 고정야간근로수당 0 .00시간/ 월 => 0원
<기타수당>
- 식대 200,000원
- 연구보조비 200,000원
- 자가운전보조금 0원
<총근로시간및약정임금>
- 총근로시간 287.225시간/ 월
- 총약정임금:2,833,333원
2. "을"의임금은월1일부터기산하여말일 마감하여익원5일에,현금또 는계좌에온라인으로지급한다.
3.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준수하여 지급한다.
4. " 을" 은자신이나또 는다른근로자의연 봉액 을타인에게누설하거나의도적으로타인의연봉을알 려고하 지않으며이 틀위반 시 회사에서 정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사무직은 포괄임금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관례상 노동청에서도 인정으로 봐준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전 경영지원팀 소속이지만 계약서 상 그 외 회사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가 명령하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어 잦은 지방 출장, 외근, 주말 출근, 야근 등을 하였습니다.
1-1. 포괄임금 인정되지 않는다면 급여 산정을 다시하여 차액 받아낼 수 있나요? + 퇴직금도 차액 받아낼 수 있나요?
2.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임금내역에 명시되어있더라도 52시간 이상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78.225시간/월 이니 약 일주일에 13시간 정도 야근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이용중인 노무사님은 제 고정연장수당을 주 12시간으로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3. 일주일에 야근한 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간다면 넘어간 시간만큼의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1. 야근 시 택시비 지급 받았고 저녁 식대 지급 받았으며 주말 출근 또는 출장 시에 평일에 대채휴가 또는 출근 시간 조정 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유로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서 관련내용 찾아보았습니다.
41 조【시간외근로】
1. 회사는 근로자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 정한 주,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자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원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팀장 및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일 이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73 조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1. 회사는 사원이 승인받은 시간외 및 휴일, 야간근로(22:00 ~ 06:00)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한 수당을 지급한다.
2.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 시행하는 경우는 각기 중복하여 가산한다.
=> 현재 취업규칙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사전승인이 있어야만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휴일근무만 추가근무 품의가 올라오고 야근하시는 분들 모두 사전승인 과정 없이 연장 근로 하십니다. 이에대해 어떤 증빙을 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여태까지 야근 사전승인 품의가 없다는 증거와 야근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해당 택시비를 지출결의로써 인정 받았던 자료입니다.(야근을 인정해줬으니 택시비도 지급한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까요?)
4. 3번이 인정될 경우 제가 준비 해야 하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기록부 엑샐표로 다운 받고 야근 시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 증빙 준비하려 하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경우 회사 내 자료 외부 반출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같은 법률을 바탕으로 제가 역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탈세 등 내부 고발 시, 사내 고발자가 탈세 증거로 사내 자료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오히려 민사 소송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 현재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월차 및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23.07.03 입사로 23.08.03-12.03까지 월차 5개, 24.01.03-06.03까지 월차 6개, 2024.01.01 기준으로 연차 7.5개를 지급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제 45 조 【연차유급 휴가】
1.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해당 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제가 지급 받은 휴가일수가 맞을까요?
6. 현재 회사에서 09시 출근 기준으로 08:55까지 출근을 찍지 못할 경우(지문+근태 메세지) 식권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구내식당 5500원). 하지만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79 조【급식, 안전용품】
1.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 중 1식을 제공한다. 단 연장근로 등 특별근로 시는 추가로 급식한다.
2. 회사는 근무에 필요한 작업복 및 안전장구와 작업용품을 지급한다
=> 제공 받지 못한 식권에 대하여 소급 적용 가능할까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3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은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2)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고정연장수당제이며, 실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이 얼마이든 사전에 약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고정O/T의 경우 약속된 연장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고정O/T는 주12시간으로 산정된 것이 맞으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수당 지급여부와는 별개로 주52시간 초과한 근로는 불법인 것이 맞습니다)
3-1. 노동청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야간근로 사전승인 제도가 있는 경우 승인받지 않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비가 지급되었다면 따로 품의를 올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4. 출퇴근 기록부, 택시비지출결의만 우선 제출하시고, 업무 내용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준비해 두셨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도 될 것같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은, 회사가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연차는 법정기준에 맞게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6. 취업규칙에 식사제공에 대해 다른 규정은 없고 올려주신 규정만 있다면, 지각/조퇴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08:55까지 출근을 찍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09시 출근 기준으로 08:55까지 출근을 찍지 못할 경우(지문+근태 메세지) 식권을 미지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공지를 하였고 직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문 규정은 아니더라도 규범력있는 관행으로 인정되어 효력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현물(식권/식사)로 제공하고 이용하지 못한 경우 현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