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업태의 성격상 제 근무장이 주말에도 영업을 하므로, 주말포함 주 5일 근무를 하고, 평일 월,화 또는 월,수로 교대 근무자와 함께 번갈아 가며 휴무를 가집니다.
제가 지난 8/15일에 휴무 였는데(월,수) 이 날은 법정공휴일 이기 때문에 영업장이 휴관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제게 대체휴가 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이 8/15 광복절인 유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노동부는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 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님의 경우 휴일에 근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95-0720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휴무일이 8/15 광복절인 유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노동부는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 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님의 경우 휴일에 근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95-0720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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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8/15일에 휴무 였는데(월,수) 이 날은 법정공휴일 이기 때문에 영업장이 휴관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제게 대체휴가 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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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8/15 광복절인 유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노동부는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 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님의 경우 휴일에 근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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