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
저는 친한동생의 온라인사업확장으로 2022.03.14 부터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6월부터 정직원으로 현재까지
주5일 오전10:00~오후5시까지 근무중입니다 . 5인 미만 직장 이지만 다른곳과 동일하게 연차적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는 한달 근무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씩 주어져 사용했는데요
내년 3월14일 이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한꺼번에 주어지나요? 그렇다면 그 연차를 바로 몇개든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12월근무->1월에 연차 1개 발생
1월근무->2월에 연차 1개발생
3월14일 이후에 15개발생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개를 사용 가능한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소속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에 대한 대가로 매월 14일에 하루 치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2. 3. 14. ~ 22. 4. 13. 개근에 대한 대가로 22. 3. 14.에 1일 발생.
22. 4. 14. ~ 22. 5. 13. 개근에 대한 대가로 22. 4. 14.에 1일 발생.
등등 위와 같은 방식으로 23. 2. 14.에 발생하는 연차까지 총 11일 치의 연차가 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22. 3. 14. ~ 23. 3. 13.까지의 출근율 충족에 대한 대가로 23. 3. 14.에 추가로 15일 치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15일 치의 연차는 23. 3. 14.부터 24. 3. 13.까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 발생 직수 15일 치의 모든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
저는 친한동생의 온라인사업확장으로 2022.03.14 부터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6월부터 정직원으로 현재까지
주5일 오전10:00~오후5시까지 근무중입니다 . 5인 미만 직장 이지만 다른곳과 동일하게 연차적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는 한달 근무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씩 주어져 사용했는데요
내년 3월14일 이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한꺼번에 주어지나요? 그렇다면 그 연차를 바로 몇개든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12월근무->1월에 연차 1개 발생
1월근무->2월에 연차 1개발생
3월14일 이후에 15개발생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개를 사용 가능한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소속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에 대한 대가로 매월 14일에 하루 치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2. 3. 14. ~ 22. 4. 13. 개근에 대한 대가로 22. 3. 14.에 1일 발생.
22. 4. 14. ~ 22. 5. 13. 개근에 대한 대가로 22. 4. 14.에 1일 발생.
등등 위와 같은 방식으로 23. 2. 14.에 발생하는 연차까지 총 11일 치의 연차가 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22. 3. 14. ~ 23. 3. 13.까지의 출근율 충족에 대한 대가로 23. 3. 14.에 추가로 15일 치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15일 치의 연차는 23. 3. 14.부터 24. 3. 13.까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 발생 직수 15일 치의 모든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