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진정을 넣고 진행 중인데,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퇴직금을 주겠다는 회사의 요구를 받아 고민 끝에 상담글 올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불명확 문제로 총 3건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관련 진정
2. 수수료명세서(임금명세서) 관련 진정
3. 퇴직금 미지급 진정
그런데 최근 회사 측에서 퇴직금(3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번과 2번 진정을 **자진 취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정당한 권리가 아닌 '진정서 취하의 대가'로 삼는 상황입니다."
저는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대기업이다 보니
- 혹시 진정을 유지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 걱정되고,
- 현실적으로 소송이나 대응이 장기화되어 감정 소모만 클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실제로 퇴직금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나요?
2. 이런 조건부 제안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요?
3. 진정을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있을까요?
4. 대기업 측 대응에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용기 내어 올립니다.
노무사님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송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유선으로 상담드려서 체불금품 받으실 수 있는 방법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약 2주의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통해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체불금품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정기한이 끝난 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① 간이대지급금용과 ② 민사소송용이 있는데, 객관적 입증자료 구비 여부에 따라서 감독관이 둘 중 하나를 발급해줄 것입니다.
① 간이대지급금용으로 발급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700만원 한도에서 3년치 퇴직금을 나라로부터 수일 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 사용자가 나라에 변제하는 방식)
② 민사소송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하시거나 셀프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노동부를 거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하지 않는 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거의 확인되신 상태인 듯하니 취하여부나 처벌여부에 관해서는 마음 가시는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불금품도 잘 지급받으시고 속히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진정을 넣고 진행 중인데,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퇴직금을 주겠다는 회사의 요구를 받아 고민 끝에 상담글 올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불명확 문제로 총 3건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관련 진정
2. 수수료명세서(임금명세서) 관련 진정
3. 퇴직금 미지급 진정
그런데 최근 회사 측에서 퇴직금(3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번과 2번 진정을 **자진 취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정당한 권리가 아닌 '진정서 취하의 대가'로 삼는 상황입니다."
저는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대기업이다 보니
- 혹시 진정을 유지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 걱정되고,
- 현실적으로 소송이나 대응이 장기화되어 감정 소모만 클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실제로 퇴직금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나요?
2. 이런 조건부 제안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요?
3. 진정을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있을까요?
4. 대기업 측 대응에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용기 내어 올립니다.
노무사님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송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유선으로 상담드려서 체불금품 받으실 수 있는 방법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약 2주의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통해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체불금품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정기한이 끝난 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① 간이대지급금용과 ② 민사소송용이 있는데, 객관적 입증자료 구비 여부에 따라서 감독관이 둘 중 하나를 발급해줄 것입니다.
① 간이대지급금용으로 발급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700만원 한도에서 3년치 퇴직금을 나라로부터 수일 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 사용자가 나라에 변제하는 방식)
② 민사소송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하시거나 셀프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노동부를 거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하지 않는 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거의 확인되신 상태인 듯하니 취하여부나 처벌여부에 관해서는 마음 가시는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불금품도 잘 지급받으시고 속히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