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정보
근무지: ********
근무형태: 정규직
입사일자: 2024년 8월
문제 발생 시점: 2025년 4월 초
2. 사건 개요
본인은 소속 창작자 (이하 '"C"')의 ***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던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논의 중, 본인은 내부에서 파악한 사항을 바탕으로 일정 지연 우려, 콘텐츠 경쟁력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기획 구도에 대한 일부 걱정을 개인 입장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C"와의 대화는 내부 논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외부로 발설되거나 인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 문제 상황 발생
이후, 본인의 발언 일부가 외부 협력자(초기 기획 파트너)를 통해 다시 사내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전달 과정에서 **'매니저가 프로젝트가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식의 왜곡된 발언이 "C" → 외부 파트너 → 담당 PD → 임원진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되었고, "C"에게 해당 발언이 정확히 어떻게 외부에 전해졌는지 팩트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오히려 "나는 왜곡 없이 공유했으며, 오히려 과격한 표현은 빼고 전달했다", "매니저가 나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박했고, 결국 본인에 대한 내부 이미지 손상과 갈등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4. 현재 입장 및 요청사항
현재 상황 및 피해 사실
본인의 의도는 내부 정보 제공 및 합리적 의견 공유였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발언이 외부 협력자 → 고위 임원진으로 전달되어, 회사 내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C"가 본인의 이름 또는 직책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방어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본인에 대해 불분명한 소문이 돌고 있고, 상급자에게 해명을 강요받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해당 사안이 업무상 위계 질서, 인사상 불이익, 평판 손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 요청
최대한 깔끔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퇴사 처리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업무상 위계 질서, 인사상 불이익, 평판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퇴사는 보통 30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통지나 인사위원회 대응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퇴사사유, 실업급여 여부, 원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방문 상담 등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기본 정보
근무지: ********
근무형태: 정규직
입사일자: 2024년 8월
문제 발생 시점: 2025년 4월 초
2. 사건 개요
본인은 소속 창작자 (이하 '"C"')의 ***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던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논의 중, 본인은 내부에서 파악한 사항을 바탕으로 일정 지연 우려, 콘텐츠 경쟁력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기획 구도에 대한 일부 걱정을 개인 입장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C"와의 대화는 내부 논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외부로 발설되거나 인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 문제 상황 발생
이후, 본인의 발언 일부가 외부 협력자(초기 기획 파트너)를 통해 다시 사내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전달 과정에서 **'매니저가 프로젝트가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식의 왜곡된 발언이 "C" → 외부 파트너 → 담당 PD → 임원진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되었고, "C"에게 해당 발언이 정확히 어떻게 외부에 전해졌는지 팩트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오히려 "나는 왜곡 없이 공유했으며, 오히려 과격한 표현은 빼고 전달했다", "매니저가 나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박했고, 결국 본인에 대한 내부 이미지 손상과 갈등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4. 현재 입장 및 요청사항
현재 상황 및 피해 사실
본인의 의도는 내부 정보 제공 및 합리적 의견 공유였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발언이 외부 협력자 → 고위 임원진으로 전달되어, 회사 내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C"가 본인의 이름 또는 직책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방어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본인에 대해 불분명한 소문이 돌고 있고, 상급자에게 해명을 강요받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해당 사안이 업무상 위계 질서, 인사상 불이익, 평판 손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 요청
최대한 깔끔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퇴사 처리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업무상 위계 질서, 인사상 불이익, 평판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퇴사는 보통 30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통지나 인사위원회 대응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퇴사사유, 실업급여 여부, 원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방문 상담 등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