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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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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주 2023-09-22 2645
주 2023-09-22 2645

서대문구청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 근로기간 : 2022.2.1.~2023.12.31.(재직일자 698일)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총 7,071,498원

 - 2023.10.1.~2023.10.31.(31일) : 2,331,820원(세전)

 - 2023.11.1.~2023.11.30.(30일) : 2,331,820원(세전)

 - 2023.12.1.~2023.12.30.(30일) : 2,331,820원(세전)

* 연간상여금 총액 : 3,674,200원

 2022년 상여금 : 총 1,261,000원(세전)

2023년 상여금 : 총 2,413,200원(세전)


->퇴직금 : 4,362,267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제외시켰는데 출장여비도 포함해야 한다면 상여금? 이나 수당? 명목에 포함하여 퇴직금계산을 다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근로기간은 2022.2.1.-2023.12.31.(699일)이며, 퇴사일은 2024.1.1.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6,995,460원이 됩니다.

- 2023.10.1.~2023.10.31.(31일) : 2,331,820원(세전)

- 2023.11.1.~2023.11.30.(30일) : 2,331,820원(세전)

- 2023.12.1.~2023.12.31.(31일) : 2,331,820원(세전)

상여금은 연간상여금, 즉 퇴직 전 1년 동안의 상여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2023년 상여금 2,413,200원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비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상의 기타수당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급과 상여금만을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할 경우 평균임금은 82,595.22원, 퇴직금은 4,745,265원이 나옵니다.

---------------------------------------------------------------------------------------

참고로 보통 퇴직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제근로자의 시급이 서울시 생활임금인 11,157원이라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1,157원×8시간=89,256원이고, 이 경우 퇴직금은 5,127,940원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추후에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주장하는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 근로기간 : 2022.2.1.~2023.12.31.(재직일자 698일)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총 7,071,498원

 - 2023.10.1.~2023.10.31.(31일) : 2,331,820원(세전)

 - 2023.11.1.~2023.11.30.(30일) : 2,331,820원(세전)

 - 2023.12.1.~2023.12.30.(30일) : 2,331,820원(세전)

* 연간상여금 총액 : 3,674,200원

 2022년 상여금 : 총 1,261,000원(세전)

2023년 상여금 : 총 2,413,200원(세전)


->퇴직금 : 4,362,267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제외시켰는데 출장여비도 포함해야 한다면 상여금? 이나 수당? 명목에 포함하여 퇴직금계산을 다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근로기간은 2022.2.1.-2023.12.31.(699일)이며, 퇴사일은 2024.1.1.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6,995,460원이 됩니다.

- 2023.10.1.~2023.10.31.(31일) : 2,331,820원(세전)

- 2023.11.1.~2023.11.30.(30일) : 2,331,820원(세전)

- 2023.12.1.~2023.12.31.(31일) : 2,331,820원(세전)

상여금은 연간상여금, 즉 퇴직 전 1년 동안의 상여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2023년 상여금 2,413,200원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비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상의 기타수당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급과 상여금만을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할 경우 평균임금은 82,595.22원, 퇴직금은 4,745,265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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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통 퇴직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제근로자의 시급이 서울시 생활임금인 11,157원이라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1,157원×8시간=89,256원이고, 이 경우 퇴직금은 5,127,940원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추후에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주장하는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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