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갑니다

  • 로그인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 센터소개
    • 센터소개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주요사업
    • 조사연구사업
    • 노동법률상담 및 지원
    • 노동교육 및 법률교육
    • 노동문화사업
    • 노동복지사업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센터뉴스
    • 자료실
  • 행사안내
  • 노동상담
    • 상담안내
    • 노동상담
    • 노동권리상식
  • 로그인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센터뉴스  
  • 자료실  

부당해고

부당해고

장 2024-08-19 604
장 2024-08-19 604

안녕하세요

사직서 상 퇴직일을 8월 12일로 제출했으나(마지막 근무를 8월 11로 제출)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일을 8월 10일로 처리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민원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장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한 걸까요?
8월 11일에도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일을 8월 10일로 처리한 걸까요?

그렇게 처리했을 때 어떤 점이 문제되신다고 생각해 질문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일 변경 요청을 해보시고요
실업급여 관련해 피보험단위기간이 걸리시는거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8월 11일에도 근로했음을 증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 상 퇴직일을 8월 12일로 제출했으나(마지막 근무를 8월 11로 제출)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일을 8월 10일로 처리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민원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장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한 걸까요?
8월 11일에도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일을 8월 10일로 처리한 걸까요?

그렇게 처리했을 때 어떤 점이 문제되신다고 생각해 질문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일 변경 요청을 해보시고요
실업급여 관련해 피보험단위기간이 걸리시는거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8월 11일에도 근로했음을 증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수정 삭제

수정 - 비밀번호 확인

삭제 - 비밀번호 확인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 로그인
  • 센터 소개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