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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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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에 대한 회사 처리의 건

질병휴직자에 대한 회사 처리의 건

김 2024-07-21 1119
김 2024-07-21 1119

안녕하세요.

현재 암진단을 받고

업무외 질병휴직에 들어가게 된 근로자 1인입니다.


사실 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내에서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암진단을 받고도 늘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다보니 휴직을 결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는데요,


문제는 휴직을 하고나서도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외 질병휴직은 규정상 근속으로 인정이 되며, 기본급 50%가 지급이 되는 유급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개인에게 MS 계정을 유료로 구매해 제공하고 있으며, 원드라이브(클라우드) 기능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근무중에 제공을 받았었고, 해당 클라우드에 개인 파일도 함께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휴직과 동시에 해당 클라우드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며 접근 권한을 없애버렸는데요,

본인에게 사전 언급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건지,

혹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해당 파일들을 무단으로 복사 해가는것에 대한건 불법이 아닌건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퇴사시 업무 파일을 삭제해버리는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퇴사상태가 아니고, 휴직인데 해당 파일을 다 회사에서 독점(?) 해버리는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게 아닌지, 유사판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MS계정 및 드라이브가 업무용 계정이고 회사의 소유라면
휴직 중에는 업무수행이 정지되므로 회사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업무관련 접근 권한 정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같으며,
일단 회사에 개인 파일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개 기본법에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암진단을 받고

업무외 질병휴직에 들어가게 된 근로자 1인입니다.


사실 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내에서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암진단을 받고도 늘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다보니 휴직을 결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는데요,


문제는 휴직을 하고나서도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외 질병휴직은 규정상 근속으로 인정이 되며, 기본급 50%가 지급이 되는 유급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개인에게 MS 계정을 유료로 구매해 제공하고 있으며, 원드라이브(클라우드) 기능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근무중에 제공을 받았었고, 해당 클라우드에 개인 파일도 함께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휴직과 동시에 해당 클라우드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며 접근 권한을 없애버렸는데요,

본인에게 사전 언급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건지,

혹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해당 파일들을 무단으로 복사 해가는것에 대한건 불법이 아닌건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퇴사시 업무 파일을 삭제해버리는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퇴사상태가 아니고, 휴직인데 해당 파일을 다 회사에서 독점(?) 해버리는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게 아닌지, 유사판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MS계정 및 드라이브가 업무용 계정이고 회사의 소유라면
휴직 중에는 업무수행이 정지되므로 회사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업무관련 접근 권한 정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같으며,
일단 회사에 개인 파일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개 기본법에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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