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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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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 작성 건

시용근로계약서 작성 건

강 2024-10-21 541
강 2024-10-21 5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지금까지 따로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시용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합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정규직 전환, 시용근로계약기간 동안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계약만료로 퇴사)

채용공고에 적어놓지 않고 사람을 뽑은 후(면접때도 따로 말하지 않았음)

근로계약서 작성 때 시용근로계약서가 있고, 2개월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시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노동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시용근로계약 작성 후 업무평가보고서 작성(사용자 작성),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을 끝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채용공고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채용 공고와 다른 조건을 명시했더라도 구직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유효한 근로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말씀주신 사안은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를 주장하면 제4조 제2,3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제4조 위반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고, 근로자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시용계약 종류 후 객관적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하지 않으실 수있습니다.

그러나 본채용 거부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채용절차법4조의 "'정당한 사유" 및 업무평가의 객관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지금까지 따로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시용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합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정규직 전환, 시용근로계약기간 동안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계약만료로 퇴사)

채용공고에 적어놓지 않고 사람을 뽑은 후(면접때도 따로 말하지 않았음)

근로계약서 작성 때 시용근로계약서가 있고, 2개월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시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노동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시용근로계약 작성 후 업무평가보고서 작성(사용자 작성),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을 끝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채용공고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채용 공고와 다른 조건을 명시했더라도 구직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유효한 근로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말씀주신 사안은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를 주장하면 제4조 제2,3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제4조 위반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고, 근로자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시용계약 종류 후 객관적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하지 않으실 수있습니다.

그러나 본채용 거부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채용절차법4조의 "'정당한 사유" 및 업무평가의 객관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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