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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정 2024-09-19 430
정 2024-09-19 430

1) 제가 하던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서 출장과 시간외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업무에 출장과 시간외 항목이 있는데요. 부서장이 업무 특성상 출장과 시간외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출장과 시간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사실 제가 동의는 했는데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네요.ㅜㅜㅜㅜ 급여 받고 현타 발생)


=======================================

0 1)에서처럼 말할 때 제 1조의 효력이 있는지요?  




0 제가 출장과 시간외 하지 않는 것에 동의는 했지만 급여가 줄어들어니 이제 라도 다시 출장과 시간외를 하도록 요청을 해도 되겠지요?

제가 동의했으니 사측에서 시간외 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어떤 대응책을 생각해야 할런지요?


0 시간외 재량은 전적으로 부서장 마음인가요?

===================================================

2) 퇴직금 계산 요청 드립니다.

한달 급여 2.881, 500원

1년 정근수당 1,436,960원

1년 명절수당 2,721,500원

23년 연차 수당 1,512,560원

================== 시간외 수당 해당 없음 (7월까지 했는데요. 8월부터 못하게 되었어요ㅜㅜㅜ)

입사일 2014. 9. 1 – 24년 12. 1자로 퇴사시 퇴직금을 평균임금일 때와 통상임금일 때 계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금지나 언급하신 1조(임금저하 불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을 금지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동의하셨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 재량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내부 체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서장에게 선생님에 대한 업무지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외 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부당한 업무명령입니다.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시고, 안되면 고충처리 절차로 신고해보세요.

퇴직금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1) 제가 하던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서 출장과 시간외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업무에 출장과 시간외 항목이 있는데요. 부서장이 업무 특성상 출장과 시간외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출장과 시간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사실 제가 동의는 했는데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네요.ㅜㅜㅜㅜ 급여 받고 현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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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에서처럼 말할 때 제 1조의 효력이 있는지요?  




0 제가 출장과 시간외 하지 않는 것에 동의는 했지만 급여가 줄어들어니 이제 라도 다시 출장과 시간외를 하도록 요청을 해도 되겠지요?

제가 동의했으니 사측에서 시간외 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어떤 대응책을 생각해야 할런지요?


0 시간외 재량은 전적으로 부서장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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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계산 요청 드립니다.

한달 급여 2.881, 500원

1년 정근수당 1,436,960원

1년 명절수당 2,721,500원

23년 연차 수당 1,512,560원

================== 시간외 수당 해당 없음 (7월까지 했는데요. 8월부터 못하게 되었어요ㅜㅜㅜ)

입사일 2014. 9. 1 – 24년 12. 1자로 퇴사시 퇴직금을 평균임금일 때와 통상임금일 때 계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금지나 언급하신 1조(임금저하 불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을 금지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동의하셨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 재량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내부 체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서장에게 선생님에 대한 업무지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외 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부당한 업무명령입니다.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시고, 안되면 고충처리 절차로 신고해보세요.

퇴직금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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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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