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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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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이런 것도 포함 되나요?

근무시간에 이런 것도 포함 되나요?

회 2015-04-12 5767
회 2015-04-12 576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여지껏 출근시 입구에서 출근을 찍고 다시 퇴근시 입구에서 퇴근 찍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사 입구가 아니라 근무지에 기계를 옮겨 놓고는 거기서 찍으랍니다.

문제는 관행상 출근 찍고 제복 갈아 입고 근무 하다 퇴근 시간 좀 전에 제복 벗고 퇴근 찍었거든요.

만일 9시 출근이면 8:59분에 찍고 옷 갈아 입고 근무해도 지각 처리가 안되었었습니다.

관행상 제복 갈아입는 것이 근무시간에 포함 되었던 것이죠.

제복도 회사에서 맞춰주고 세탁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복을 벗고 제복을 입고 걸어서 근무지까지 가서 출근을 찍고 반대도 그러하라니

비록 10분 내외의 시간이지만 하루 20분 내외의 시간을 더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전 직원으로 또 몇 년간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텐데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92다22770,1993.3.9)라는게 있긴 하던데요.

솔직히 법률 용어가 이해가 안되서 맞게 찾은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관행적으로 회사 입구에 도달하면 출근시간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불인정 하는 행위는 근로조건의 저하 또는 불이익 변경입니다.

2. 다만 '관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최소 수년 이상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어져 노사간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야 합니다.

3. '관행'의 존재를 확신 하신다면 다음 두가지로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획적으로 1인이 10분 정도씩 출근을 늦게 한 후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

(2) 출퇴근 시간 산정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여지껏 출근시 입구에서 출근을 찍고 다시 퇴근시 입구에서 퇴근 찍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사 입구가 아니라 근무지에 기계를 옮겨 놓고는 거기서 찍으랍니다.

문제는 관행상 출근 찍고 제복 갈아 입고 근무 하다 퇴근 시간 좀 전에 제복 벗고 퇴근 찍었거든요.

만일 9시 출근이면 8:59분에 찍고 옷 갈아 입고 근무해도 지각 처리가 안되었었습니다.

관행상 제복 갈아입는 것이 근무시간에 포함 되었던 것이죠.

제복도 회사에서 맞춰주고 세탁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복을 벗고 제복을 입고 걸어서 근무지까지 가서 출근을 찍고 반대도 그러하라니

비록 10분 내외의 시간이지만 하루 20분 내외의 시간을 더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전 직원으로 또 몇 년간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텐데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92다22770,1993.3.9)라는게 있긴 하던데요.

솔직히 법률 용어가 이해가 안되서 맞게 찾은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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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행적으로 회사 입구에 도달하면 출근시간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불인정 하는 행위는 근로조건의 저하 또는 불이익 변경입니다.

2. 다만 '관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최소 수년 이상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어져 노사간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야 합니다.

3. '관행'의 존재를 확신 하신다면 다음 두가지로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획적으로 1인이 10분 정도씩 출근을 늦게 한 후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

(2) 출퇴근 시간 산정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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