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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관 2015-02-19 5990
관 2015-02-19 5990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양병원 미화원으로 평일 07:00~15:0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이구요, 토요일은 07:00~12:00시 일요일은 휴일 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작년 월급으로 1,115,000원이었는데 제가 1 월6일부터 입사해서 시급이 올랐으니 올려달라고 해서 입사일부터 병원관 계자와 면담 후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2월10일날 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 969,500원 월차수당 31,500원 고용보험 8,080 공제후 99 2,920원 받았습니다.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고 물어봐도 월급제라는 말만하 고 1,115,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말을 돌리길래 최저임금이 안된다고 다시 병원관계자와 얘기한 후 담달부터 월급 1,180,000원으로 맞춰주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문제는 용역회사 직원이 근로계약서로 들고 며칠 전에 왔 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으로 1,180,000원이라는 겁니다. 연차수당 은 내년에 15개가 발생된다는 말만하고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3월31일까지 용역회사가 계약이 되어있어서 저 희도 3월31일까지로 계약서를 썼는데 병원측에서는 4월부터는 용역회사를 바꿀거라고 쉬쉬하라고 하신 상태구요. 요지는요 .. 통상임금이 1,131,180원에 연차수당이 48,82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 임금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왜 선지급을 해서 월급에 포함시키는지? 내년 에 연차15개가 생긴다는 말은 하면서 연차수당은 선지급한다? 지금 생각하 니 이상해서 답변을 듣고 용역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볼려구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말을 헷갈리게 해서 페이스에 말린거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리 고 불리한 계약이면 다시 고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중간에 용역회사가 바뀌 면 후에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관련하여
현재 시급으로 최저임금은 5,580원이며,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166,220원입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5일간은 7시간, 1일은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이 7시간으로 책정되어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139,582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1,131,180원외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에 포함되는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연?월차 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또한,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도 연?월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판 1998.3.24, 96다24699)
다만, 이와 같이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위반사항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되며
노동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고치기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법 위반사항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위반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용역회사 변경과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용역회사가 변경 전 용역회사로 부터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변경 전 용역회사의 근로기간과 변경 후 용역회사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승계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변경 전 용역회사와 변경 후 용역회사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양병원 미화원으로 평일 07:00~15:0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이구요, 토요일은 07:00~12:00시 일요일은 휴일 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작년 월급으로 1,115,000원이었는데 제가 1 월6일부터 입사해서 시급이 올랐으니 올려달라고 해서 입사일부터 병원관 계자와 면담 후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2월10일날 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 969,500원 월차수당 31,500원 고용보험 8,080 공제후 99 2,920원 받았습니다.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고 물어봐도 월급제라는 말만하 고 1,115,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말을 돌리길래 최저임금이 안된다고 다시 병원관계자와 얘기한 후 담달부터 월급 1,180,000원으로 맞춰주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문제는 용역회사 직원이 근로계약서로 들고 며칠 전에 왔 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으로 1,180,000원이라는 겁니다. 연차수당 은 내년에 15개가 발생된다는 말만하고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3월31일까지 용역회사가 계약이 되어있어서 저 희도 3월31일까지로 계약서를 썼는데 병원측에서는 4월부터는 용역회사를 바꿀거라고 쉬쉬하라고 하신 상태구요. 요지는요 .. 통상임금이 1,131,180원에 연차수당이 48,82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 임금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왜 선지급을 해서 월급에 포함시키는지? 내년 에 연차15개가 생긴다는 말은 하면서 연차수당은 선지급한다? 지금 생각하 니 이상해서 답변을 듣고 용역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볼려구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말을 헷갈리게 해서 페이스에 말린거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리 고 불리한 계약이면 다시 고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중간에 용역회사가 바뀌 면 후에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관련하여
현재 시급으로 최저임금은 5,580원이며,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166,220원입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5일간은 7시간, 1일은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이 7시간으로 책정되어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139,582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1,131,180원외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에 포함되는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연?월차 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또한,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도 연?월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판 1998.3.24, 96다24699)
다만, 이와 같이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위반사항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되며
노동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고치기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법 위반사항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위반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용역회사 변경과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용역회사가 변경 전 용역회사로 부터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변경 전 용역회사의 근로기간과 변경 후 용역회사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승계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변경 전 용역회사와 변경 후 용역회사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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