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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신고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 관련

김 2018-01-31 5988
김 2018-01-31 5988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소재 사업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월 30일자로 회사 대표로 부터 올해 연봉협상 제외 / 대기발령/ 인사 고과에 해당 내용 반영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아 26일에 제출했구요. 내용은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른 팀원과 함께 팀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을 나눴다는 점을 원인으로 기술했습니다. 팀장님이 저의 개인 카카오톡을 고의로 열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거구요. 23일에 근무중에 현장 적발된 것이 아니라 12월 말부터 1월 22일까지의 메시지를 열람한 것입니다. 경위서 상으로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고,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임원진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결과로 적었구요. 대책으로 인사조치에 순응하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당한 개인 사생활 침해도 분하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대기발령 조치와 징계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봉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점, 대기발령 상태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및 연봉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또는 신고)방법을 질의하신것 같습니다.

먼저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여기시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일정한 조건하에 공인노무사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대상에서 제외된것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규정이나 관례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제외하였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소재 사업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월 30일자로 회사 대표로 부터 올해 연봉협상 제외 / 대기발령/ 인사 고과에 해당 내용 반영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아 26일에 제출했구요. 내용은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른 팀원과 함께 팀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을 나눴다는 점을 원인으로 기술했습니다. 팀장님이 저의 개인 카카오톡을 고의로 열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거구요. 23일에 근무중에 현장 적발된 것이 아니라 12월 말부터 1월 22일까지의 메시지를 열람한 것입니다. 경위서 상으로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고,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임원진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결과로 적었구요. 대책으로 인사조치에 순응하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당한 개인 사생활 침해도 분하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대기발령 조치와 징계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봉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점, 대기발령 상태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및 연봉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또는 신고)방법을 질의하신것 같습니다.

먼저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여기시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일정한 조건하에 공인노무사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대상에서 제외된것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규정이나 관례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제외하였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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