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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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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8-01-28 5932
최 2018-01-28 5932

지금 일하는 학원에서 원장님께서 그만두기 2-3개월 전에 말씀해달라고 해서 전 3월 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2월20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3월초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 다음 인수인계 해야할 선생님이 언제부터 나온다는 말도 없이 출근을 시키셨더라구요. 새로운 선생님 출근하기 이틀전에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더니 이후에 전화가 와서 그만두는 날짜는 선생님이 정하는게 아니고 학원룰이예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듣고만 있다 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날 출근후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때도 일단 얼굴 붉히기 싫어 네라고 대답하였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다르고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통화시에는 녹음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다음주 토요일까지 하고 문자로 억울하다 말하고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일주일동안 해야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위에 내용과 같이 증거가 카톡으로 질문한뒤 전화한것 이외엔 없는데 신고 가능한지와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해야될 것들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애초 계획대로 2월말 또는 3월초까지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문자,통화)를 하시고, 그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을 증거로 기록(문자, 대화녹음 등)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3월초 퇴사 의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일정을 지정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사이므로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인지,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퇴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라고 답변하고 인수인계일을 정한 것을 퇴사합의로 볼 여지가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출근일정이 잡힌 경우라면 원직복직을 대신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수준으로 금전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노동지청)나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언제라도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010-9649-0947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는 학원에서 원장님께서 그만두기 2-3개월 전에 말씀해달라고 해서 전 3월 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2월20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3월초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 다음 인수인계 해야할 선생님이 언제부터 나온다는 말도 없이 출근을 시키셨더라구요. 새로운 선생님 출근하기 이틀전에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더니 이후에 전화가 와서 그만두는 날짜는 선생님이 정하는게 아니고 학원룰이예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듣고만 있다 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날 출근후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때도 일단 얼굴 붉히기 싫어 네라고 대답하였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다르고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통화시에는 녹음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다음주 토요일까지 하고 문자로 억울하다 말하고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 일주일동안 해야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위에 내용과 같이 증거가 카톡으로 질문한뒤 전화한것 이외엔 없는데 신고 가능한지와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해야될 것들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애초 계획대로 2월말 또는 3월초까지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문자,통화)를 하시고, 그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을 증거로 기록(문자, 대화녹음 등)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3월초 퇴사 의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일정을 지정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사이므로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인지,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퇴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라고 답변하고 인수인계일을 정한 것을 퇴사합의로 볼 여지가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출근일정이 잡힌 경우라면 원직복직을 대신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수준으로 금전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노동지청)나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언제라도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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