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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 가해자의 업무복귀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 가해자의 업무복귀

이 2020-07-13 6432
이 2020-07-13 6432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거주 중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수녀간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어 소속 회사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만 그 후속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노무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닥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2019년 9월 수년 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상사의 폭언(욕설), 모욕, 협박, 인격모독 등의 행위)에 대해 회사에 제보하였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변호사(김앤장) 및 소속 회사의 관리부 담당자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폭언"에 있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고, 2019년 11월 해당 가해자는 겨우 5일간의 정직 및 해당 부서 책임자직에서 제외(강등 등의 조치는 아님)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업무에 관여가 되는 업무위치로 변동이 있었을 뿐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가해자와 업무적으로 엮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회사 대표에게도 어려움을 호소 했으나 (사적인 것이 아닌)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또한 그 와중에도 일부의 사원들이 해당 가해자로부터 "이 상태로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네끼리 얼마나 오래 가나 두고 보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것이다보니 녹취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4. 피해자인 저희들은 사무실에서의 좌석 배치 전환 등, 가해자와의 물리적인 구분을 희망했으나 아무것도 조치가 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5. 더욱이 놀라운 것은 금일(직장내 괴롭힘 제보 후 약 9개월 경과된 시점) 회사의 대표로부터 가해자가 본직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사로서 인사권과 결제권한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

힘 없는 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남아있는 피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상담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위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행정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의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거주 중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수녀간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어 소속 회사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만 그 후속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노무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닥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2019년 9월 수년 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상사의 폭언(욕설), 모욕, 협박, 인격모독 등의 행위)에 대해 회사에 제보하였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변호사(김앤장) 및 소속 회사의 관리부 담당자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폭언"에 있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고, 2019년 11월 해당 가해자는 겨우 5일간의 정직 및 해당 부서 책임자직에서 제외(강등 등의 조치는 아님)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업무에 관여가 되는 업무위치로 변동이 있었을 뿐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가해자와 업무적으로 엮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회사 대표에게도 어려움을 호소 했으나 (사적인 것이 아닌)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또한 그 와중에도 일부의 사원들이 해당 가해자로부터 "이 상태로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네끼리 얼마나 오래 가나 두고 보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것이다보니 녹취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4. 피해자인 저희들은 사무실에서의 좌석 배치 전환 등, 가해자와의 물리적인 구분을 희망했으나 아무것도 조치가 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5. 더욱이 놀라운 것은 금일(직장내 괴롭힘 제보 후 약 9개월 경과된 시점) 회사의 대표로부터 가해자가 본직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사로서 인사권과 결제권한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

힘 없는 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남아있는 피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상담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위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행정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의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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