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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

쿠 2021-11-19 3950
쿠 2021-11-19 3950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cklabor/222568705398)

현재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이 도입되어있긴 합니다만,

혹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20년 10월 입사자가 1년이 되어 가입하려고 하는데, 곧 21년 12월 퇴사예정이라

퇴직연금 운용이 1개월밖에 안되서 근로자도 행정담당도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이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3723, 2006. 10. 2.)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때 제도 간 변경 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한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이미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측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cklabor/222568705398)

현재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이 도입되어있긴 합니다만,

혹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20년 10월 입사자가 1년이 되어 가입하려고 하는데, 곧 21년 12월 퇴사예정이라

퇴직연금 운용이 1개월밖에 안되서 근로자도 행정담당도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쿠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이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3723, 2006. 10. 2.)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때 제도 간 변경 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한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이미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측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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