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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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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일 수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임금체불 일 수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최 2023-04-28 1656
최 2023-04-28 1656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을 경우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부분이 제 현재 상황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의 경우 2월 급여 지급일이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3월 급여 지급일이 4월 20일 입니다. 그런데 2월 급여가 정확히 4월 20일에 들어오고 3월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4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할 3월 급여가 5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 체불 기간과 합산되어 2개월 체불 기간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서부고용플러스센터에서 상담 받았을 때는 2월 급여가 체불된 기간 30일은 인정되니 5월 20일까지 상황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들었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지 목적 고용노동부 상담사 분과의 통화에서는 4월 21일에 지급되었다면 1개월 임금 체불이나 4월 20일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1개월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두 상담 결과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의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1년도에 발간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의 87~88쪽을 보면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의 예시 2번으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급여가 5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무편람의 내용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저희 센터에서는 노동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주소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2cZ5Em5Ycm3M8mrx9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을 경우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부분이 제 현재 상황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의 경우 2월 급여 지급일이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3월 급여 지급일이 4월 20일 입니다. 그런데 2월 급여가 정확히 4월 20일에 들어오고 3월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4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할 3월 급여가 5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 체불 기간과 합산되어 2개월 체불 기간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서부고용플러스센터에서 상담 받았을 때는 2월 급여가 체불된 기간 30일은 인정되니 5월 20일까지 상황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들었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지 목적 고용노동부 상담사 분과의 통화에서는 4월 21일에 지급되었다면 1개월 임금 체불이나 4월 20일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1개월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두 상담 결과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의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최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1년도에 발간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의 87~88쪽을 보면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의 예시 2번으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급여가 5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무편람의 내용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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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에서는 노동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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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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