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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관련 징계 사항 및 퇴사 논의

인사위원회 관련 징계 사항 및 퇴사 논의

김 2025-04-10 184
김 2025-04-10 184

1. 기본 정보

  • 근무지: 샌드박스네트워크

  • 근무형태: 정규직

  • 입사일자: 2024년 8월

  • 문제 발생 시점: 2025년 4월 초


2. 사건 개요

  • 본인은 소속 크리에이터 A(이하 '크리에이터')의 재데뷔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던 매니저입니다.

  • 프로젝트 논의 중, 본인은 내부에서 파악한 사항을 바탕으로 일정 지연 우려, 콘텐츠 경쟁력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기획 구도에 대한 일부 걱정을 개인 입장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와의 대화는 내부 논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외부로 발설되거나 인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 문제 상황 발생

  • 이후, 본인의 발언 일부가 외부 협력자(초기 기획 파트너)를 통해 다시 사내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전달 과정에서 **'매니저가 프로젝트가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식의 왜곡된 발언이 크리에이터 → 외부 파트너 → 담당 PD → 임원진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 이에 본인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되었고, 크리에이터에게 해당 발언이 정확히 어떻게 외부에 전해졌는지 팩트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크리에이터는 오히려 "나는 왜곡 없이 공유했으며, 오히려 과격한 표현은 빼고 전달했다", "매니저가 나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박했고, 결국 본인에 대한 내부 이미지 손상과 갈등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4. 현재 입장 및 요청사항

  • 현재 상황 및 피해 사실

    • 본인의 의도는 내부 정보 제공 및 합리적 의견 공유였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발언이 외부 협력자 → 고위 임원진으로 전달되어, 회사 내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이름 또는 직책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방어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내부적으로는 본인에 대해 불분명한 소문이 돌고 있고, 상급자에게 해명을 강요받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 해당 사안이 업무상 위계 질서, 인사상 불이익, 평판 손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 요청

  • 최대한 깔끔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퇴사 처리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업무상 위계 질서, 인사상 불이익, 평판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퇴사는 보통 30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통지나 인사위원회 대응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퇴사사유, 실업급여 여부, 원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방문 상담 등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기본 정보

  • 근무지: 샌드박스네트워크

  • 근무형태: 정규직

  • 입사일자: 2024년 8월

  • 문제 발생 시점: 2025년 4월 초


2. 사건 개요

  • 본인은 소속 크리에이터 A(이하 '크리에이터')의 재데뷔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던 매니저입니다.

  • 프로젝트 논의 중, 본인은 내부에서 파악한 사항을 바탕으로 일정 지연 우려, 콘텐츠 경쟁력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기획 구도에 대한 일부 걱정을 개인 입장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와의 대화는 내부 논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외부로 발설되거나 인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 문제 상황 발생

  • 이후, 본인의 발언 일부가 외부 협력자(초기 기획 파트너)를 통해 다시 사내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전달 과정에서 **'매니저가 프로젝트가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식의 왜곡된 발언이 크리에이터 → 외부 파트너 → 담당 PD → 임원진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 이에 본인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되었고, 크리에이터에게 해당 발언이 정확히 어떻게 외부에 전해졌는지 팩트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크리에이터는 오히려 "나는 왜곡 없이 공유했으며, 오히려 과격한 표현은 빼고 전달했다", "매니저가 나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박했고, 결국 본인에 대한 내부 이미지 손상과 갈등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4. 현재 입장 및 요청사항

  • 현재 상황 및 피해 사실

    • 본인의 의도는 내부 정보 제공 및 합리적 의견 공유였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발언이 외부 협력자 → 고위 임원진으로 전달되어, 회사 내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이름 또는 직책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방어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내부적으로는 본인에 대해 불분명한 소문이 돌고 있고, 상급자에게 해명을 강요받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 해당 사안이 업무상 위계 질서, 인사상 불이익, 평판 손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 요청

  • 최대한 깔끔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퇴사 처리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업무상 위계 질서, 인사상 불이익, 평판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퇴사는 보통 30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통지나 인사위원회 대응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퇴사사유, 실업급여 여부, 원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방문 상담 등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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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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