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규직 공고(3개월 수습기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음)를 내어 채용 되었는데
막상 입사하여 제가 작성한 수습기간 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계약서였고 (23.11.27~24.2.26까지)
계약서엔
기간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회사와 직원이 계약만료 1개월 전부터 재계약 여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재계약 여부에 관한 통보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후 3월 22일까지 아무 말 없다가
제 업무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을 입사후 6개월까지 늘리겠다고 하며
24.2.27~24.5.26까지 계약한다는 3개월 계약직 계약서를 한 번 더 작성하게 했습니다.
1. 정규직 채용후 수습기간 계약서를 기간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2. 저는 24.5.26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통보 받아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3. 회사가 24.5.26 이후에 또 3개월 기간직 근로계약서를 주며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자고 해도 법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전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채용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아래 '채용절차법')이 있으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해당이 안되십니다.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노동자인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도 실효성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의제기를 하고 채용공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작 이야기 하지 않고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일정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 인정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3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6개월까지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기회부여 차원에서 1번 정도 연장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성하신 계약서가 정규직/수습 계약서가 아니고 기간제 계약서이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은 2년이 범위안에서 반복/갱신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셨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셔도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겠지만, 근로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는 당사자가 서명을 한 이상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규직 공고(3개월 수습기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음)를 내어 채용 되었는데
막상 입사하여 제가 작성한 수습기간 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계약서였고 (23.11.27~24.2.26까지)
계약서엔
기간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회사와 직원이 계약만료 1개월 전부터 재계약 여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재계약 여부에 관한 통보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후 3월 22일까지 아무 말 없다가
제 업무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을 입사후 6개월까지 늘리겠다고 하며
24.2.27~24.5.26까지 계약한다는 3개월 계약직 계약서를 한 번 더 작성하게 했습니다.
1. 정규직 채용후 수습기간 계약서를 기간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2. 저는 24.5.26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통보 받아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3. 회사가 24.5.26 이후에 또 3개월 기간직 근로계약서를 주며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자고 해도 법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전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채용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아래 '채용절차법')이 있으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해당이 안되십니다.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노동자인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도 실효성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의제기를 하고 채용공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작 이야기 하지 않고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일정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 인정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3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6개월까지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기회부여 차원에서 1번 정도 연장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성하신 계약서가 정규직/수습 계약서가 아니고 기간제 계약서이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은 2년이 범위안에서 반복/갱신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셨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셔도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겠지만, 근로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는 당사자가 서명을 한 이상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