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태는 이번에 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와 완만한 협의를 진행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동청 신고 취하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합의서 내용에 사업주의 3개월 동안 매달 1/3씩 갚기로 합의를 진행했는데, 만약 제가 신고를 취하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경우 다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책이 없다면, 제가 3개월동안 취하를 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노동청 진정 취하에는 일반취하와 반의사불벌취하가 있습니다.
일반취하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하나, 반의사불벌취하는 취하하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체불여부 또는 체불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노동청이 범죄미인지 상태이므로 일반취하가 가능하나, 체불금품액이 확정이 되면 노동청이 범죄인지를 한 상태가 되므로 일반취하를 받아주지 않고 반의사불벌취하만 받아줍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취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취하가 안되고 반의사불벌취하만 가능하다고 하면 취하하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일반취하를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장기간 취하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청에서 범죄인지를 하였다는 것인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고서도 이후 절차를 밟지 않고 피의자를 방치해 두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기소하더라도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같은 것을 제출하여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취하에는 일반취하와 반의사불벌취하가 있습니다.
일반취하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하나, 반의사불벌취하는 취하하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체불여부 또는 체불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노동청이 범죄미인지 상태이므로 일반취하가 가능하나, 체불금품액이 확정이 되면 노동청이 범죄인지를 한 상태가 되므로 일반취하를 받아주지 않고 반의사불벌취하만 받아줍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취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취하가 안되고 반의사불벌취하만 가능하다고 하면 취하하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일반취하를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장기간 취하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청에서 범죄인지를 하였다는 것인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고서도 이후 절차를 밟지 않고 피의자를 방치해 두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기소하더라도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같은 것을 제출하여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태는 이번에 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와 완만한 협의를 진행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동청 신고 취하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합의서 내용에 사업주의 3개월 동안 매달 1/3씩 갚기로 합의를 진행했는데, 만약 제가 신고를 취하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경우 다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책이 없다면, 제가 3개월동안 취하를 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노동청 진정 취하에는 일반취하와 반의사불벌취하가 있습니다.
일반취하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하나, 반의사불벌취하는 취하하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체불여부 또는 체불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노동청이 범죄미인지 상태이므로 일반취하가 가능하나, 체불금품액이 확정이 되면 노동청이 범죄인지를 한 상태가 되므로 일반취하를 받아주지 않고 반의사불벌취하만 받아줍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취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취하가 안되고 반의사불벌취하만 가능하다고 하면 취하하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일반취하를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장기간 취하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청에서 범죄인지를 하였다는 것인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고서도 이후 절차를 밟지 않고 피의자를 방치해 두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기소하더라도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같은 것을 제출하여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취하에는 일반취하와 반의사불벌취하가 있습니다.
일반취하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하나, 반의사불벌취하는 취하하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체불여부 또는 체불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노동청이 범죄미인지 상태이므로 일반취하가 가능하나, 체불금품액이 확정이 되면 노동청이 범죄인지를 한 상태가 되므로 일반취하를 받아주지 않고 반의사불벌취하만 받아줍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취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취하가 안되고 반의사불벌취하만 가능하다고 하면 취하하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일반취하를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장기간 취하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청에서 범죄인지를 하였다는 것인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고서도 이후 절차를 밟지 않고 피의자를 방치해 두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기소하더라도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같은 것을 제출하여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