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퇴사를 아래와 날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23.8.21~23.10.05)
현재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개천절까지 공휴일이 줄비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 급여 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퇴사를 아래와 날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23.8.21~23.10.05)
현재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개천절까지 공휴일이 줄비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 급여 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 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