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노동법과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 육아휴직 급여지원액 150만원까지 인상
4. 청년 월세 지원
5.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6. 노동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건강,학업 등 사유) 적용 확대
7. 사업주 조치의무(성차별,성희롱 피해자) 위반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요약하면 위 7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꼭 알아두시고 노동자의 권리 꼭 지켜봐요!
출처 : 서울노동권익센터 www.labors.or.kr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노동법과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 육아휴직 급여지원액 150만원까지 인상
4. 청년 월세 지원
5.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6. 노동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건강,학업 등 사유) 적용 확대
7. 사업주 조치의무(성차별,성희롱 피해자) 위반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요약하면 위 7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꼭 알아두시고 노동자의 권리 꼭 지켜봐요!
출처 : 서울노동권익센터 www.labo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