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직원]협동조합설립인큐베이팅 지원 공고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원협동조합설립인큐베이팅 지원 대상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5.6.1.(월)~6.12(금)(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2015.6.1.(월)~6.12(금)(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담당부서)
○ 지원내용 : 각 팀당 맞춤형 설립교육 12시간 제공, 컨설팅 6회 제공.
총3팀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완성을 목표로 함)
○ 지원에 대한 상담: 6.1(월)~6월12(금) 근무시간 내
010-2232-3655
○ 지원발표 : 6월 19일(금)
2. 선정요건
□ 직원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팀
○ 이수요건
- 팀원 70%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어야 함.
□ 조직형태
○ 공모팀은 최소 5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50%는 서대문구주민이어야 함.
* 7인 이상으로 구성될 때 가산점 있음.
* 서대문구주민: 서대문구에 거주지, 직장이 있거나 주요 활동지가 서대문구여야 함.(활동에 대해서는 명부 비고란에 표기)
○ 서대문구 내에서 설립하거나, 서대문구 주민들로 직원이 구성되어야 함
□ 제외대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3.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구성
(팀원 관계망의 정도)
30
* 팀원들이 사업을 함께 준비해온 기간이 충분하고, 그간 맺어온 관계망이 조합을 설립할 만큼 유효한가
* 서대문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한 아이템인지 여부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설립의지의 명확성
40
*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 등
* 출자 의지
*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가점부여
3
* 팀원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총 계
100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팀원명단, 교육이수 확약서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6. 1(월)~ 6. 12(금)
○ 접 수 처 :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dmlwc@daum.net
○ 문의 : 02-395-0720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직원]협동조합설립인큐베이팅 지원 공고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원협동조합설립인큐베이팅 지원 대상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5.6.1.(월)~6.12(금)(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2015.6.1.(월)~6.12(금)(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담당부서)
○ 지원내용 : 각 팀당 맞춤형 설립교육 12시간 제공, 컨설팅 6회 제공.
총3팀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완성을 목표로 함)
○ 지원에 대한 상담: 6.1(월)~6월12(금) 근무시간 내
010-2232-3655
○ 지원발표 : 6월 19일(금)
2. 선정요건
□ 직원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팀
○ 이수요건
- 팀원 70%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어야 함.
□ 조직형태
○ 공모팀은 최소 5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50%는 서대문구주민이어야 함.
* 7인 이상으로 구성될 때 가산점 있음.
* 서대문구주민: 서대문구에 거주지, 직장이 있거나 주요 활동지가 서대문구여야 함.(활동에 대해서는 명부 비고란에 표기)
○ 서대문구 내에서 설립하거나, 서대문구 주민들로 직원이 구성되어야 함
□ 제외대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3.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구성
(팀원 관계망의 정도)
30
* 팀원들이 사업을 함께 준비해온 기간이 충분하고, 그간 맺어온 관계망이 조합을 설립할 만큼 유효한가
* 서대문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한 아이템인지 여부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설립의지의 명확성
40
*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 등
* 출자 의지
*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가점부여
3
* 팀원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총 계
100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팀원명단, 교육이수 확약서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6. 1(월)~ 6. 12(금)
○ 접 수 처 :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dmlwc@daum.net
○ 문의 : 02-39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