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된 부분인 9%가량에 대해서 1년 동안 노동자 1명단 월 한도 13만원(월 3,5,9,12만원.노무비용 지원금 1만원 별도)이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조건] (지원사업주)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 (지원근로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소 전년도 임금기준 유지자, 고용보험 가입자
*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사 사업주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EDI, 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과, 팀)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센터 : 국번없이 135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된 부분인 9%가량에 대해서 1년 동안 노동자 1명단 월 한도 13만원(월 3,5,9,12만원.노무비용 지원금 1만원 별도)이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조건] (지원사업주)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 (지원근로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소 전년도 임금기준 유지자, 고용보험 가입자
*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사 사업주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EDI, 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과, 팀)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센터 : 국번없이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