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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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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필수노동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건장진단 지원

고용노동부)필수노동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건장진단 지원

센터 2021-04-01 2573
센터 2021-04-01 2573
  • 2.pdf

* 대상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기간 : 2021.3.29.~ 예산 소진시까지(33.5억원)

* 지원금액 : 건강검진 비용의 80%

* 검진항목

- 환경미화원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

-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 뇌심혈관 질환 검진

* 절차 : 사업장에서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대상 확정->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결과 통보

* 문의 : 안전보건공단 052-703-0643(김나은)



* 대상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기간 : 2021.3.29.~ 예산 소진시까지(33.5억원)

* 지원금액 : 건강검진 비용의 80%

* 검진항목

- 환경미화원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

-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 뇌심혈관 질환 검진

* 절차 : 사업장에서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대상 확정->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결과 통보

* 문의 : 안전보건공단 052-703-0643(김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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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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