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기간 : 2021.3.29.~ 예산 소진시까지(33.5억원)
* 지원금액 : 건강검진 비용의 80%
* 검진항목
- 환경미화원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
-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 뇌심혈관 질환 검진
* 절차 : 사업장에서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대상 확정->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결과 통보
* 문의 : 안전보건공단 052-703-0643(김나은)
* 대상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기간 : 2021.3.29.~ 예산 소진시까지(33.5억원)
* 지원금액 : 건강검진 비용의 80%
* 검진항목
- 환경미화원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
-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 뇌심혈관 질환 검진
* 절차 : 사업장에서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대상 확정->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결과 통보
* 문의 : 안전보건공단 052-703-0643(김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