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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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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교육) 비대면 화요 런치 노동법 3강-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시민노동교육) 비대면 화요 런치 노동법 3강-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센터 2024-07-16 426
센터 2024-07-16 426

안녕하세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노동법 공부! 아는게 힘이다! 

오늘 그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대하여 배우는 런치 노동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시작을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공인노무사이신 권남표 노무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오늘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노무사님께서 오늘 전하고 싶었던 말씀 대신 전해요!


요즘 직장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있다고? 놀라지마세요. 

통계 자료로 보아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성희롱의 무게감이 희롱이란 표현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모두 안타까워하며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안에 성희롱이 포함되어 직장 내에서 성적인 괴롭힘이 발생하면 

큰 범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이지요.


개념을 확실하게 오늘 기억해보기로 해요!


누가?

사용자 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럴 때  

사용주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인권위 등 외부기관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중요한 말씀을 노무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이 행위가 잘못된 행위이고 항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행위자의 이런 행위를 할때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혼자가 어려울 때는 동료와 함께 대응하여서 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전화 주세요. 02-395-0025


여러분 곁에 항상 있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징계 및 해고 관련하여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노동법 공부! 아는게 힘이다! 

오늘 그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대하여 배우는 런치 노동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시작을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공인노무사이신 권남표 노무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오늘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노무사님께서 오늘 전하고 싶었던 말씀 대신 전해요!


요즘 직장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있다고? 놀라지마세요. 

통계 자료로 보아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성희롱의 무게감이 희롱이란 표현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모두 안타까워하며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안에 성희롱이 포함되어 직장 내에서 성적인 괴롭힘이 발생하면 

큰 범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이지요.


개념을 확실하게 오늘 기억해보기로 해요!


누가?

사용자 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럴 때  

사용주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인권위 등 외부기관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중요한 말씀을 노무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이 행위가 잘못된 행위이고 항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행위자의 이런 행위를 할때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혼자가 어려울 때는 동료와 함께 대응하여서 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전화 주세요. 02-39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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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은 징계 및 해고 관련하여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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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3층 331호

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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