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2월 20일 (월) 13:29 [제 538 호] 최저임금 4580원으로 260원 인상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 준수여부 확인 홍보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가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60원 인상된 4580으로 결정, 1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최저임금을 준수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올해 시간급 4580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최저임금인상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계산법등자세한사항을홍보하고있다.또 홈페이지http://www.sdmw orker.org 를 통한 상담, 전화상담, 사무실 내방객 상담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및 각종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2층에 위치하고있다.
(문의 02-395-0720) ⓒ sdmnewsseodaemun@korea.com
2012년 02월 20일 (월) 13:29 [제 538 호] 최저임금 4580원으로 260원 인상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 준수여부 확인 홍보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가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60원 인상된 4580으로 결정, 1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최저임금을 준수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올해 시간급 4580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최저임금인상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계산법등자세한사항을홍보하고있다.또 홈페이지http://www.sdmw orker.org 를 통한 상담, 전화상담, 사무실 내방객 상담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및 각종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2층에 위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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