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2012년 노동복지 캠페인으로 월 1회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올 해 다섯 번 째 노동복지 캠페인은 비정규노동자와 유급연차휴가를 이용한 여름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에 여름휴가에 관련한 사안이 없거나 비정규노동자라 할지라도, 유급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는 유급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처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인 노동자 역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 기간이 짧은 비정규 노동자도 유급연차휴가로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단, 농수산업이나 감시단속노동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연차휴가와 여름휴가 관련 현수막은 독립문역, 신촌역, 홍제역, 연희삼거리, 명지 전문대에 게시하였습니다.
여름휴가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전화 02)395-0720 / 홈페이지(www.sdmworker.org)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2012년 노동복지 캠페인으로 월 1회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올 해 다섯 번 째 노동복지 캠페인은 비정규노동자와 유급연차휴가를 이용한 여름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에 여름휴가에 관련한 사안이 없거나 비정규노동자라 할지라도, 유급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는 유급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처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인 노동자 역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 기간이 짧은 비정규 노동자도 유급연차휴가로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단, 농수산업이나 감시단속노동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연차휴가와 여름휴가 관련 현수막은 독립문역, 신촌역, 홍제역, 연희삼거리, 명지 전문대에 게시하였습니다.
여름휴가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전화 02)395-0720 / 홈페이지(www.sdmworker.org)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