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서울지역공무직 서대문구청지회 교육을 3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강의는 노무법인 희연의 공인노무사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과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이성민 노무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판단에 관하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로 총 44명의 서대문구청 공무직 노동자분들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판단 기준과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하여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중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었다는 후기와 함께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직장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상담 02-395-0025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서대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여러분 가까이에서 교육, 상담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서울지역공무직 서대문구청지회 교육을 3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강의는 노무법인 희연의 공인노무사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과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이성민 노무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판단에 관하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로 총 44명의 서대문구청 공무직 노동자분들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판단 기준과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하여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중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었다는 후기와 함께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직장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상담 02-395-0025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서대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여러분 가까이에서 교육, 상담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