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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동권리상식#2] 비상시 임금지급(가불)

[오늘의 노동권리상식#2] 비상시 임금지급(가불)

센터 2385
센터 2015-01-30 2385

[오늘의 노동권리상식#2] 비상시 임금지급(가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 발생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위급한 상황이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경우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됨)

- 임금지급액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한달 전체 월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더 많은 금액 지급)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

[ Q&A ]

Q. 10살짜리 아들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가불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허락해 주기도 하던데, 가불 가능 여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A.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등 비상시에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월급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무료노동법률상담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매주 월, 목 09:00~18:00

- 온라인상담: http://www.sdmworker.org/

[오늘의 노동권리상식#2] 비상시 임금지급(가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 발생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위급한 상황이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경우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됨)

- 임금지급액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한달 전체 월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더 많은 금액 지급)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

[ Q&A ]

Q. 10살짜리 아들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가불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허락해 주기도 하던데, 가불 가능 여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A.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등 비상시에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월급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무료노동법률상담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매주 월, 목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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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2-395-0720   F .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대표메일 sdmworker@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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